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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의,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단순착오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결손금 소급공제 과세기간 확대 등 중기 애로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주요건의내용에 따르면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를 비롯해 ▲폐업 후 지급한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급여중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배제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능시기 조정 ▲단순착오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결제대행사 등 플랫폼사이트를 경유한 매출정보 적기제공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상속세제 대폭 개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당 5,000원에 불과하다”면서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허범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협의체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되었으며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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