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정위, 3억원 이하 과징금에도 약식절차 적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
대규모 회사 기업결합 중 거래금액 6000억원 미만일 시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심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최대 과징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한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 통해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약식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사업자는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때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