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발주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HL디앤아이한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휀스(담장) 공사 등 모두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먼저 HL디앤아이한라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LH로부터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HL디앤아이한라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시켜 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 증액받은 사유 및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더불어 HL디앤아이한라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HL디앤아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건설업계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 중 하나”라며 “향후에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단해 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자리잡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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