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숨겨둔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 적용 회피 목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해 ‘위장계열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제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자율’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개시일의 경우 신고사건이라면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이라면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할 때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도 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19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1년 5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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