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동안 60일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이랜드, KT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등은 15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곳은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이었다.
전체 기업집단 중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 대금 비율은 평균 70.05%로,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평균 87.64%로 각각 집계됐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이었다. 또한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등은 현금성결제비율(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경우 현금결제비율 100%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거래가 존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반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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