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7월 12일(현지 시간) 날짜의 소인이 찍힌 한 통의 서한을 받았다. ‘USTR Calls a Special Session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의 제목.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美, 5년 밖에 안된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하다
미국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개정과 관련한 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 공동위원회(special Joint Committee meeting)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 농부, 목장주 그리고 자국 기업을 위한더 나은 무역협정의 협상을 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 된 이후 미국 상품의 수출이 실제로 추락한 반면,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까지 두 배가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스스로도 타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도 가장 근사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는, 그것도 5년 밖에 안된 한미 FTA를 서둘러 개정협상의 테이블로 가져 올리려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FTA 개정, 어떻게 이뤄지나
그렇다면 실제 협정문에서는 협정의 종료(폐기)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협정문 제24.5조에 협정의 발효와 종료에 대한 규정이 적시 되어 있고 그 중 제2항과 제3항이 종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로부터 180일 후에 자동 종료하게 된다.
다만, 상대 측에 통보를 하고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은 위의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하게 된다. 즉, 어느 한 쪽이 개정 협상이나 재협상 등을 논의하는 회담 개최를 요구해올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응해야 한다.
반면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할 협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4.2조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 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의 범위, 개정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개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절차적 내용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개정의 처음 협상을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협상 제시를 한 당사국의 상대국(또는 당사국)에서 개정 협상을 한다고 미리 정했다면 이런 샅바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우리나 미국이나 어렵게 체결된 한미 FTA 협정이 이렇게 빨리 개정의 목소리가 나올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과 반대로 2012년 대한민국에 의해서 먼저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여 발효가 될 수 없었을 경험이, 어쩌면 협정의 폐기를 우려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협정에 형식적으로나마 삽입해야하는 종료규정은 넣되 폐기는 일부러라도 고려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만약, FTA 협정이 폐기된다면
앞서 기고했던 칼럼에서도 주장한 바 있지만, 협정의 폐기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그 이유로 일단 KORUS 협정을 폐기했을 때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치명타를 입을지 따져 본다면 결과는 쉽게 점쳐볼 수 있다. 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현재 적용 가능한 FTA 협정 세율이 아닌 WTO 회원국 사이에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최혜국(MFN)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산품과 농산품 등의 MFN 관세율은 각각 4%와 17.1%임에 비해, 미국의 MFN 관세율은 1.6%로써 한국의 관세장벽이 상대적 으로 훨씬 높다.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 입장 에서 그들의 경쟁 상대라 할 수 있으며, 우리와 FTA까지 체결되어 있는 EU와 중국 등에 비해서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로 귀결된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유로 만약 한미 FTA 협정이 폐기가 된다면 현재보다 한미 간 무역규모는 당연히 축소될 것이며, 미국의 관세 인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효과보다 우리나라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감소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는 내놓기도 하였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양국 간 품목으로 살펴보면…韓, 큰 피해 받지 않아
품목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본 품목은 단연 자동차 부문이다. 그 다음 기계류, 철강, 곡물, 철강제품 순으로 1위부터 5위가 정해진다. 또한 미국이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살피는 분야가 섬유 분야이다.
그런데 FTA가 극단적으로 폐기한다고 해도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관세인하 시점 이전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있다. 다른 측면으로 살펴봐도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 차등은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 주력 품인 엘란트라, 쏘나타, 산타페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물론 액센트, 투싼, 그랜저(현지명 ‘아제라’) 등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으나 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FTA에 큰 영향을 직접 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FTA의 폐기는 유럽산 자동차 사이에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 차 점유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섬유부분에 있어서는 애초 FTA 협정세율이 대폭으로 인하되어 미국이 우려를 많이 하기도 하였지만 머쓱하게도 정작 이 부분의 제품은 대미 수출이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 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일방적으로 흑자폭을 키우고 있는 로열티 및 서비스 분야는 협정의 폐기 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13일 미연방 관보 웹사이트를 보면, 미국양돈협회(NPPC)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의견서에서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주된 우려는 이 협정이 폐기될 수 도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폐기되면 한국시장을 유럽연합과 칠레의 양돈업체에 내주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전 미국산 돼지고 기의 수입관세는 22.5~54.0%에 달했다. 협정 발효 이전인 2010년 한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8만 7000톤이었는데 지난해는 13만 9000톤으로 늘었다.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 우리의 자세는?
미국 내부에서 조차도 자동차 등 적자를 보고 있는 분야와 한국산 점유율을 크게 올린 농축산 업계 등과같이 업종별로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지난달 12일 미국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서한으로 요청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24일 미국에 보낸 답신에 대한 미국 쪽의 재회신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 미국 자국 내서도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첫 회의의 날짜·장 소·의제 등 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최 요구가 접수된 뒤 30일 안에 첫 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인데도 말이다.
그럼 이쯤에서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한 우리가 취할 대응 자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 모른다. 협정의 종료가 우리보다는 미국에 훨씬 큰 아쉬움이 있는 만큼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협정의 개정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의 찬스로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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