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그것이다.
그중 하나가 해외여행이다. 코로나 사태로 막혔던 외국으로의 여행이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에 대해 자가 격리 없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31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우수 방역을 나타내는 ‘그린 패스’ 국가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10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언급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캐나다 등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한국인이 주로 여행했던 나라들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국내 해외여행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백신과 상관없이 해외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시킨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그동안 닫았던 국경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를 써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처럼 완전히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그와 함께 현지 구매 물품의 반입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FTA활용 절세 팁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아깝게 지불하는 우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 구매물품 절세 Tip
그러자면 우선 내가 여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나라2)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아세안(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국), 인도, EU(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27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영국
FTA는 특별히 우리나라와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 나라끼리만 주는 특혜 협정이니 당연하다3).
3)그 다음으로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FTA로 인해 혜택이 있는 품목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 생략한다.
FTA 발효 국가가 맞다면 입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세관 신고 사항 중 2번란인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에 ‘있음’에 체크하고, 입국 수속 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와 함께 각 협정에서 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정규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에서 정한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갖고 있을 필요 없이 ‘구매 영수증’이나 물품에 있는 ‘원산지표시’로 갈음할 수 있어 매우 편하다. 통상 아시아 국가의 면제 범위가 기타 협정국에 비해 한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때 세관에 제출하는 구매영수증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직원이 특별히 진위성을 의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 즉, 휴대폰 등으로 촬영 또는 캡처한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 의심 사례(예시)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물품의 구매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 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 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EU 등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FTA활용 유의사항
특히 EU, 영국, EFTA 및 터키 등지를 여행할 때 산 물건에 대해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정확히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자. 원론적으로는 물품의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4)과 작성자 성명, 서명(싸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⑴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⑵ preferential origin.
⑴ 원산지신고서가 EU 및 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 칸으로 둔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에는 괄호 및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⑵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
-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사국의 명칭 등
그렇지만 여행하면서 비즈니스하듯이 판매자에게 상업송장을 요구하면 무슨 말하느냐는 표정을 지을 공산이 크다. 이럴 땐 아옹다옹하지 말고 원래 받아야 하는 구매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다만 구매 영수증 앞면이나 뒷면 아무 빈 곳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것으로도 훌륭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다.
혹여 구매영수증이 너무 작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할 틈이 없을 땐 예외적으로 별도 용지에 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 등을 기재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용지에 구매영수증을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부착한다. 이때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모두 같아야 한다. 다만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는 별지에 작성일자를 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한다. 이때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더라도, 작성자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요는 별지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영수증,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하나로 완성되어 그 물건을 구매하고 작성했다는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별지에 작성하면서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만 하여 둘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착륙하여 여행자 휴대품 입국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땐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통관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 후 FTA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밖에 원산지증명서를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빨리(30일 이내)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물품을 잠깐 유치시키고 그 기간 내에 구매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협정을 적용해 통관할 수 있다.
모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점차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 해외여행도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분명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하고 억눌렸던 자유를 여행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나갈 것이다. 쇼핑은 또한 여행의 꽃이기도 하다.
이때 산 물건을 가져올 때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낸다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닐 듯싶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매영수증, 꼭 챙겨 절세 혜택을 보기 바란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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