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31일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위원인 고태진 관세사를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관세범칙사건은 절차·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 범칙사건 조사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관세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는 관세법 위반 조사·처분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범칙사건에 관하여 공익관세사와 전화나 이메일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의견진술 등 추가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면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고태진 관세사는 관세법인 한림(인천) 대표관세사로서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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