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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슈테크'? 잘못하단 패가망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Z세대(1994~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핫하게 뜨는 것이 있다. 바로 ‘슈테크’다.

 

신발의 ‘슈즈’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신발로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요새는 가격비교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져 쉽지 않다. 그런데 물건이 ‘희소’하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니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즉 희소성은 가치와도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브랜드가 특정 행사나 홍보의 목적으로 약간의 수량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하기 힘들다. 생산한 물량이 다 떨어지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유명인의 사인이 들어간 ‘그’ 운동화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한정판 신발만을 선호하는 수집 마니아들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집착성을 띄게 된다. 슈테크는 정확히 이런 정서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술이다. 신발 애호가들에게 충분히 유혹될만한 한정판 제품들만 골라 사들인 다음,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그래서 슈테크를 ‘리셀테크’라고 도 부른다.

 

보통 한정판 신발이 출시되면 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일시에 몰려 순간 완판된다. 오프라인매장에서 살 수 있다면 매장 오픈 한참 전부터 노숙을 하듯 길에 돗자리를 깔고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내 구매에 성공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외 출시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른바 ‘해외직구’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해외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여행 중 산 물건의 경우에는 통상 6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가 되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해외직구 즉, 특송이나 우편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150달러(미국발인 경우는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가 면세기준이 된다. 여기서 한가지 더!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한 가격기준 외에 ‘자가사용’ 물품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구한 신발은 구매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지, 이것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되팔면 안된다는 말이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4. 생략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생략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구매물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기준 비교

구 분 면세기준

해외여행

구매물품

•과세가격 USD600이하 면세
•술(1L&USD400이하 1병), 담배(1보루), 향수(60ML)는 1인당 면세금액(USD600)과 별도로

면세

•술, 담배, 향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과 한약재는 단위당 용량 및 금액이 면세범위

초과시 공제금액 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

해외직구
(특송·우편)
물품
•물품가격 USD150(미국은USD200)이하이면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충족해야 함.

 

재테크의 수단으로 ‘슈테크’는 꽤 멋진 생각일 수 있다. 그런데 알음알음 슈테크 기술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절세의 팁(Tip)이라고 하며 가격기준만을 노하우인양 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와 요건확인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수없이 들어오는 소량의 물건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사회에 파급되는 악영향에 비해 낭비되는 행정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직구하는 자가 어차피 자기가 쓸 것으로 구매하기에 매매 당사자로서 구매물품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 때문에 운송사의 간단한 목록신고만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선 엄격한 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사용할 용도로 직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팔 용도로 직구하는 것은 해외직구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경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설령 처음에는 되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되팔게 된다면, 관세법상 ‘수입’으로서 원칙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수가 되고 해외직구한 사람은 졸지에 밀수범이 된다.

 

거기에 더해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포탈로 상황이 전환된다. 구매가격보다 더 싸게 팔건 비싸게 팔건 상관없다.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해도 또는 1건만 걸려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이 혐의가 확인되면 관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슈테크의 수단으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하면 안된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해외직구 편이(便易) 규정은 원칙의 예외로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 데 정책으로서 국가가 나름 일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수법 등으로 면세한도에 걸리지 않는 법이랍시고 마치 전문적 노하우인양 전파된다고까지 하는 것은 실로 우려스럽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279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고 한다. 불법인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의 특성상 용서되지 않는다.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면세 해외직구한 물건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기술했던 바와 같이 해외직구 면세수입품을 국내 판매하면 절대 안 된다.

 

이는 다른 말로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등을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1).

 

1) 물품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요건확인의 승인 등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DHL, EMS와 같은 특송을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이미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반입 절차를 밟아 다시 정식 수입신고 하면 된다. 그리고 관세법 관련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슈테크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소득세 탈루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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