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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입국장면세점 설치의 무리수 그러나 100% 활용하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이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 과거에도 입국장면세점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03년 3월 임종석 의원 등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할 때까지 7차례나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많은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관세법을 고치고자 노력했으나 문턱까지 가기도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랜 도전 끝에 문 연 입국장면세점, 그러나…

 

이는 명확한 조세론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대표적인 ‘소비세’이다. 관세법 제14조에서 관세를 어떤 대상에 부과하냐는 것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나와 있다. 그것은 수입하는 물품이며,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물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그 물품이 ‘소비’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나라가 미리 수입자, 정확하게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이 된다면, 먼저 냈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를 ‘소비지국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왜 생산국1)이 아닌 소비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설계하였을까? 관세율은 주권을 갖고 있는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알아서 정한다. 따라서 나라마다 관세율이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를 것이다.

 

1) 생산지에서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생산지국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을 예로 들어보자. 가령 어떤 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10%이고 중국이 20%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10%를 생산국인 한국에서 과세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도 역시 생산국인 중국에서 20%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즉, 한국에서 수출되는 A제품이 100원이라면 관세율 10%가 적용된 110원의 가격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반면 동일한 금액의 중국 A제품은 2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120원에 한국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하지 않겠는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무역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물품에 대해 관리를 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관세라는 이유에서라도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원칙이 맞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면세점의 정식 명칭은 ‘보세(保稅)판매장’으로서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판매시설을 말한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구매물품을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들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금을 부과했다 돌아갈 때 환급을 해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세와 같은 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고 보류돼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것을 도와주는 곳이 면세점(보세판매장)이다. 이 시스템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잘 구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찾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좋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수출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이 사서가져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잠시’ 한국을 떠나는 중에 출국장 면세점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는 전제가 깔려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면세제품을 구매하고 여행을 마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연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도 같이 반입하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이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므로 결국 수입과 법적 성격이 똑같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에 따라 동 물품에 보류되어 있던 세금은 납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있는 해외여행이지 않은가.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일일이 구매한 물품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행객들에게나 과세기술적인 부분으로나 너무 과할 수 있다.

 

그래서 여행객이 휴대할 정도의 면세품은 일정 부분2) 그대로 인정해 주어 면세시켜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면세 한도는 나라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600달러이지만 일본은 약 1600달러, EU는 430유로(약 500달러), 호주는 900호주달러(약 710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39달러)이며, 미국(200달러), 캐나다(200캐나다달러/약 159달러)의 경우 최저 면세한도를 두고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나라도 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 일반인들에게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한 개의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행객 면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600달러이다.

 

입국장면세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런데 최근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 발효됐다. 입국장면세점이 그것이다.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은 외국에서 사용할 물건이니 수입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이 보류된 보세구역 안의 물건을 사도 좋지만, 입국장면세점은 조세논리로 보았을 때 오류가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 대놓고 세금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입국장면세점의 전면 합법화로 웃는 사람은 임대료 수익을 입국장에까지 넓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녔어야 했을 ‘해외여행객’ 뿐인 것 같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까지 표현했던 면세점 사업은 늘어나는 면세점 수3)와 THAAD(사드) 갈등과 미중 무역전쟁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예측불가한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그리 밝지만은 않다.

 

3) 2016년에만 서울 4곳 등 신규 시내면세점 6곳이 개장했다. 현재 전국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25곳, 시내면세점 25곳, 지정 면세점(내국인전용) 4곳 등 면세점 사업장만 54개에 이른다.

 

그래서 면세점 업계도 그리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시장 갉아먹기로 보이는 면세점 업계가 과거처럼 무조건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올 초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입국장면세점 어떻게 들어섰나?

 

여기까지만 보아도 입국장면세점은 조세논리이든 기타의 비즈니스 논리이든 타당하지 않은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아니기에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장면세점을 결국 왜 전면 허용했을까.

 

그것은 단 한가지다. ‘일자리창출’. 국정의 제1 과제이기도 한 고용창출은 그 어떤 이유와 논리에 앞서기 때문이다. 입국장면세점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소비할 것을 국내 소비로 유인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정부는 이를 높이 본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만이 아닌 주변국의 입국장면세점 허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만 허용하고 있는 와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변명거리를 주어 정책 입안자들의 안전장치 역할로 보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16년에 19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허가를 내줬고, 일본도 올해 나리타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허가를 내주었다. 기존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도만이 허가해줬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인근 국에서도 이를 허용해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입국장면세점의 첫발을 내딛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입국할 때 면세점을 구경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비행기 출발시간에 아슬아슬하게 공항에 도착하여 면세점 쇼핑이라는 특권 아닌 특권을 놓쳤던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즐길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즐겨봐야 하지 않을까.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할 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외국이 됐든 (시내, 출국장, 입국장)면세점이 됐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의 쇼핑을 했든 간에 입국할 때에는 600달러까지만 면세라는 점이다. 어떤 면세점에서든 총 금액 3000달러까지는 구매해도 문제는 없지만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4). 세금을 내야한다.

 

4) 그러나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하니 이점은 여행객에게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입국장면세점에서만 있는 것으로, 여기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이 제품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를 구매한 경우, 600달러까지 면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는데 가방과 의류 중 어떤 것을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럴 때에는 납세자인 여행객에 편의를 주어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계산하게 된다. 본 케이스의 경우 의류의 간이세율은 25%이고 가방은 20%로서 여행자에게는 높은 세율의 품목인 의류를 면세시켜주고, 낮은 세율의 품목인 가방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다르다. 가령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국산 화장품 600달러(입국장면세점)을 구매했다고 하자. 이 경우 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품을 선정하는 방식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우선 공제하고 따라서 가방과 의류는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일일이 따져보기 싫은 여행객이 이러저러한 면세점에서 꼭 면세되는 품목을 사고 싶다면 가능한 외국산 제품을 사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

 

오랜 도전 끝에 시작된 입국장면세점. 입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강력한 국가 정책 드라이브로 시작된 만큼 모종의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빌어마지 않는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고용창출도 생산과 판매 모두에게 일어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 약간의 물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유효한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훗날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 다분하다.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랄뿐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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