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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이프가드(Safeguard)! 세계 보호무역의 글로벌 광풍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 강국’ 한국의 위상이 위태롭다. 한국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중 미국은 발효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꺼내 들었다. 이어 같은 달 5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전자를 상대로 낸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자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만장일치 판정했다. 우리 대표 기업들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것을 내비치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이다.


한국 제품,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적용되면?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은 한국에서 만든 수출 제품이 아니다. 태국, 베트남에 있는 삼성, LG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가 그 적용 대상이다. 그렇지만 삼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를 한국에서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고, LG 또한 20% 정도만 생산 수출하는 실정이다.


결국 ITC 결정은 한국 세탁기 거의 전체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동남아, 중국 등에서의 생산은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부분으로 다시 일방적으로 모든 생산을 한국으로 갖고 올 수도 없다.


ITC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60일 이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온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수 있다. ‘미치광이’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태로 보아 아마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확률은 매우 높아 보인다.


관련 우리 기업은 섭섭해할지 모르겠으나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대응에 대해 이 조치가 발동되지 않는 방향의 회의보다는 발동이 된 다음의 조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과 LG가 미국에 세탁기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생산공장에서는 세탁기의 부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자체 부품은 외부에서 조달한다. 만약 세탁기의 부품까지 세이프 가드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삼성과 LG가 약 3억8000만 달러와 2억5000만 달러의 거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미국 생산기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세탁기와 프리미엄 세탁기, 세탁기 부품 등은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세이프가드라는 것이 무엇이며, 한-미 FTA와 WTO에서 세이프가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향후 우리의 대외 경제 전략에 지침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긴급 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불리는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s)는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품의 동종 상품이나 직접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로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한-미 FTA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 상품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 상품을 생산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을 구성할 만큼 절대적이거나, 국내 생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다른 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경우다1) . 꽤 긴 내용이지만 ① 일정 기간 수입의 급증, ②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존재, 마지막으로 ③ 수입 급증과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한-미 FTA 제10.1조




세이프가드 그 해결책은?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모호함에 있다는 것이다. 협정에서는 이를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작지 아니한 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지 못하므로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FTA 개정 협상에서 NAFTA 등 타협정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정한 기업활동을 제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등을 입었다고 최종 판정이 나면 세이프가드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조치는 협정문 제10.1조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중 하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조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인하를 정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이 조치가 취해지는 때에 발효 중인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그 상품에 대하여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인데, 각 계절별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세이프가드조치로서 관세를 인상2)하거나 수량제한조치3)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WTO는 공정한 무역의 추구를 좇는 기구이다.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다. 상계 관세와 덤핑방지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이프가드조치는 이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2) WTO세이프가드협정 제6조

*3) WTO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제1항


즉,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수입국에서 취하는 자국기업 구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계관세 등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조치가 결정되면 그 적용기간을 무작정 길게 할 수 없으며,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는 등의 필요한 정도와 기간 동안만 동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4) .


*4)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1년 연장은 가능하다. 또한 동 협정의 과도기간(한-미 FTA 발효일 이후 10년간의 기간. 단 10년 초과 철폐 스케줄의 품목인 경우에는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철폐기간)을 초과하여서 부과할 수 없으나 상대국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본 조치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총 적용기간은 8년으로 꽤 긴 기간을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술한 바와 같이 상계관세나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수입제한조치이므로 수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협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한-미 FTA 당사국이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 당사국에게 부여하게 된다5). 이에 따라 당연히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한-미 FTA 제10.4조 제1항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연간 약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전자 세탁기의 미국 수출은 어떤 식으 로든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6). 그렇지만 기술한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정에서나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모두 인정 하고 있는 보상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세이프 가드조치가 발동되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원에 상당하는 보상 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 한다.


*6) 대형 가정용 세탁기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이 38%, 삼성과 LG가 각각 16%와 13%로서 2016년 미국 수출규모 총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당장 세이프가드 협상에서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와 별론으로 세이프가드가 설령 발동하더라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는 오히려 미국민에게 우리 제품의 상대적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실질적 손해도 전혀 보지 않게 보상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결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새 정부도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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