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컴퓨터는 현 인류가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여러 사람이 수행해야 했던 일들을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낸다. 심지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싼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었던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도 그들의 범위로 잠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컴퓨터는 다른 발명품과는 다른 유별난 특징이 있다. 여타의 물건들은 그 목적과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서 만들어지는데 반해, 컴퓨터 그 자체는 무엇에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치 않고 만든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그 자체로는 한켠에 자리만 차지하는 기계뭉치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계가 갑자기 변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작동이 그것이다. 어떤 프로그래밍이 구동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발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물론 복잡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기계덩어리, 하드웨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기계가 사람의 편익을 향상시키느냐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잣대는 본질적으로 그 기계(하드웨어)를 잠에서 깨워주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예로는 OS(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한글’, ‘파워포인트’와 같은 문서작성, 연산 작업, 게임, 웹사이트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추상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OS에는 Windows, Unix, Linux, Mac OS 정도이다.
과거1) 내 깡통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선택된 OS를 구매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수록된 CD를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하고 직접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Pin번호를 부여받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1) 과거라고 해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발품과 시간을 팔아 매장에 직접 방문해 구매하는 불편함에서 해방되어, 24시간 어느 때고 빠르고 편하게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는 시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의 불법 복제품의 사용을 못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구매 패턴의 다운로드 방식이 훨씬 좋을 것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단지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뿐일까? 만약 미국에 주문을 넣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를 수입한다면 관세를 내야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달매체인 CD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2) 모르긴 몰라도 꽤 높은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관세가 상당할 거다.
2) 물론 과세가격과 별론으로 HS8523에 해당되는 기록·저장매체의 수입기본세율이 주로 8%이긴 하나 실제 적용되는 실행세율인 WTO협정세율은 ‘0%’이기에 현재로서는 납부할 관세는 없다. 이 글은 이후 기술하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무를 다루기 위해 과세가격만 얘기한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 과세가격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즉 CD 같은 매체의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할지, 윈도나 파워포인트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많았다.
이 논쟁은 1984년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으로 일단락되었다. 결정내용은 허무하긴 하지만 각국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CD 등 전달매체의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개도국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의 논리든 후자의 논리든 CD와 같은 전달매체에 소프트웨어를 수록하여 수입을 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WTO 평가협정 Decision 4.1
관세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의 수입 소프트웨어
반면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입을 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납부할 관세는 없다.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4)라고 콕 집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체물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무체물5)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5) 전기에너지는 예외로 무체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부지불식간이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 경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체물에도 수입관세가 붙는다면 유저(User)는 반드시 그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일련의 절차와 함께 관세를 납부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진 못했을 것이다. 관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값만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영화관 매출은 전년대비 절반이상인 63%가 감소됐다. 1만4518명이라는 공식통계 집계사상 최저치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이 바람에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인 전국 81곳이나 되는 극장이 폐업하고 말았다. 반면 코로나19로 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이 있다. 바로 OTT 서비스 시장이다. OTT(Over-The-Top6))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튜브나 넷플렉스가 대표적이다.
6) ‘top’은 TV 셋톱박스 등의 단말기를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소비는 영화관을 대신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소비자와 영화 제작자에게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접근방식임에는 틀림없다. 코로나19가 어느 한편에서는 뉴노멀로서 사람들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OTT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 되어 온라인으로 교역되는 무체물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다.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을 통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결과로서, 이를 우리 관세법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이하 모라토리움)이라 부른다.
실시간 동영상을 볼 때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
그런데 문제는 모라토리움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매 각료회의 때마다 2년씩 연장해야 한다. 실제로 관세가 재정수입7)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모라토리움의 연장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 UNCTAD에 따르면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개도국의 세수손실은 1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하는 무형 콘텐츠의 수입으로 누수 되는 관세를 재정화하고 자국의 IT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모라토리움 연장이 힘들어지면 BTS, 싸이, 영화 등 K-Culture의 신 한류열풍 발원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해외노출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WTO는 교역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로이 교류하도록 하는 것을 존재이유로 하고 있다. 국민들의 후생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관세장벽이 드리워진다면 국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임에 틀림없다. 가뜩이나 감염병으로 외출도 쉽지 않아 답답해 찾은 스트리밍에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설령 모라토리움이 연장되지 못하더라도 실제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기술 상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들어와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다. 마찬가지로 전자적 전송에 의한 수입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굳이 만든다면 가상의 공간에 보세구역을 두어 일련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 안에서 통관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기획하고 구현해야 하는 데에는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과연 모라토리움 연장의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개도국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쩌면 거둬들일 수 있는 관세액보다 과세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비용이 월등할 수 있다. 그들에게 별 실익이 없어 보인다.
모라토리움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일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문화 콘텐츠 선진국으로부터 무언가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모라토리움의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돈을 나눠 갖자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움의 영구화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개도국의 시장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상생의 프로젝트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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