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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불편한 진실, 수입맥주를 위한 변명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치열한 삶과 경쟁에 찌든 현대인에게 퇴근길 선술집에서의 한잔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다름없어 보인다. 인류의 문화 예술적 성취에도 술은 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미건조한 삶에 윤활유와 같은 자리를 분명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술이다. 그런데 최근 애주가들에게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뉴스가 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세 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편의점 등에서 4개, 6개에 만원하는 수입맥주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국산맥주업계가 세금의 역차별을 문제삼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결과다.

 

소비자들은 최근 일고 있는 종가세, 종량세 논란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실제로 맥주에 무슨 세금이 얼마만큼 계산되고 납부되는지, 그래서 그 금액이 구매가격에 얼마만큼 녹아져 지불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맥주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지금의 허(虛)와 실(實)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하는 물품이든 국내제조물품이든 일반 대중에게 팔리는 물건에는 모두 세금이 묻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술은 국민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러 이유로 다른 물건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러 가지 이름의 세금으로 더 걷으려고 할 것임은 상식적으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고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이를 반영한 주류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술 소비를 줄이게 한다든가, 술 소비를 적절히 또는 금주에 도움이 되는 예방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술로 생기는 병을 국가가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기금으로 세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세금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어떠한 세금이든 그 기본원리는 과세표준에 그 세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그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품의 무게, 부피 또는 길이와 같은 물리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둘 수도 있다.

 

 

전자처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물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이 커진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아무래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산가일 확률이 높고, 따라서 자산가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을 지켜주어야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격기준 과세방식은 이러한 조세중립성을 유지시켜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현행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하여 물품 가격의 고하에 따라 많고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종가세’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반면 후자는 과세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써도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고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인함과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종량세’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종량세 과세방식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그때마다 세율을 수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싼 술이든 값이 싼 술이든 그 용량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으로 서민에게는 불리한 과세방식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국내제조주류의 과세방식은 1968년 종가세 과세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당초 관세부과를 위한 도착가격과 관세 그리고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나 1991년 7월부터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을 의식하여 과세표준에서 통상이윤상당액을 제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통상이윤상당액은 수입 주류에 대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도입되었던 개념이다. 즉 도착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1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문제가 없었다’기 보다 외산 맥주를 자주 접하지 못해 ‘몰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다)이 국가 간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수입맥주이다. 수입맥주 시장은 고급 브랜드임에도 국산 맥주에 비해 싸거나 별 차이 없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편의점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국산맥주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국내 맥주기업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이 국산맥주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수입맥주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많은 주요 언론에서도 이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압박하였다. 상기한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맥주에 대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종량세제 개편 안에 불을 지핀 과세체계의 역차별이 과연 사실일까.

 

이를 알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맥주에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부과되는지부터 살펴보자. 국내 생산 맥주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시중에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세는 맥주의 출고가격에서 맥주의 주세율인 72%를 적용하여 도출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제조장 ‘출고가격’이라는 것이다.

 

교육세는 이미 계상된 주세액에서 30%를 적용하고, 공장출고가와 이렇게 구한 주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된다. 예를 들어 공장출고 되는 맥주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 때 주세 720원, 교육세 216원, 부가가치세 194원이 부과되어 2130원이 판매가가 된다.

 

반면 맥주를 수입할 때에는 어떨까? 다음 표들에서 알 수 있듯 FTA 체결국인 EU와 미국 그리고 FTA 비체결국인 일본으로부터 국내와 동일한 금액의 출고가의 맥주를 수입했을 때를 가정하여 계상해 보았다. (제조장 출고가는 각 맥주 제조업체별로 나름의 기술과 원가관리 경영방식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비교를 위해 같은 금액의 출고가를 적용했다)

 

 

 

위 표들과 비교해 보면 관세가 있든 FTA로 관세가 없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입산 맥주에 더 비싼 가격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 맥주업계에서 따지는 과세표준의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국산 맥주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원가로 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국내 마케팅비가 빠져 있는 수입신고가격에 맥주의 주세율인 72%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출고가격인 공장도가격의 구성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장도가격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목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맥주의 제조원가에는 과연 영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가? 사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리가 없다. 수출자가 소위 땅 파서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입신고를 정상가격보다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한다면 이는 관세법에 의해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반덤핑관세부과 대상이 될 일이다.

 

수입맥주는 그밖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게다가 한국항에 도착했을 때 발생하는 검역수수료, 보세창고 보관료, 국내운송료, 유통마진까지 부가되므로 최종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입맥주가 세금에 있어 더 혜택을 본다는 것은 다른 수입품 어느 것도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더 유리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자유무역의 장점을 퇴색시키는 듯하다. 일부 업계를 대변한 언론과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을 위한 보호무역의 장벽을 드리우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독과점구조 산업현황’을 보면 맥주산업을 주요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했다. 이 자료에서는 ‘해외개방도{(수출액+수입액)/출하액}’는 6.4% 정도이고 ‘내수집중도{(출하액-수출액)/내수시장규모}’는 무려 92.6%가 넘는다.

 

그런데 ‘연구개발투자비율{자체사용연구개발비/매출액}’은 0.3%에 불과하다. 또한 CR₃(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값은 99.7, HHI(모든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수치로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인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값은 4921이나 된다. 엄청난 독과점 사업이다.

 

이와 함께 “‘맥주’ 등은 시장집중도는 높은 반면, 해외 개방도는 낮아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쟁 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즉 지금의 국내 맥주기업은 그 어떤 기술개발이나 대외적인 경쟁도 없이 그저 국내에서만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거저먹기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맥주업계 본질적으로 사건 맥 짚어야

 

4캔에 만원하는 수입맥주시장이 커지면서 나오기 시작한 ‘종량세’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주요 언론에서 전혀 다른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우리 맥주가 단순하고 맛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맥주를 ‘오줌’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유럽 등의 맥주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려니와 북한 맥주보다도 맛이 떨어진다고 했다. 다양성 측면은 더 말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오죽하면 정부 스스로도 맥주 산업을 ‘경쟁 촉진 시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까지 발표했을까. 그런 국내 맥주업계에서 외국산 맥주에 비해 세금을 운운하며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 보여 안타깝다.

 

본질은 이것이다. 그동안 연구개발과 비용절감은 외면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독과점 영업을 해오다, 자유무역의 큰 흐름 속에서 품질좋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한 맥주가 들어오니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자유무역은 어찌 보면 정글과 같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다. 극하게 표현하면 무한대로 경쟁시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생태계이다. 과거 보호받는 동안 국내 맥주업계에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

 

물론 종가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 베트남 이외의 EU, 일본, 중국, 호주 등의 주요 맥주 생산 국가는 종량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는 출고가격의 26.5%를 최저한세로 하여 맥주 리터당 고정세액의 단일과세 방식을 결합한 과세방식이고, 터키는 종량세액을 최저한세로 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을 결합한 이원결합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국가가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춰 과세방식을 결정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만약 세금 과세방식을 바꾸고도 다양한 입맛을 제공하는 수입맥주에 여전히 시장을 뺏긴다면 그때 가서는 또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종가세, 종량세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잊거나 호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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