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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TA 까르네?! -올림픽 취재 장비, 통관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질구레한 올림픽 물품에 대해 설령 세금을 거뒀어도 다시 돌려줘야 해 정부로서는 큰 실익이 없다.

 

또는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하다. 세금에 준하는 금액을 그 나라 정부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출국할 대 돌려받기는 하나 일시 입출국하는 취재진으로서는 어쨌든 그만큼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무관세 신속통관이 가능한 ‘ATA 까르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게 있다. 이것만 있으면 취재차 들어가야 하는 나라에 물품을 반입할 때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도 수출신고 통관을 할 필요가 없다.

 

애초 본국에서도 장비를 들고 나오고, 다시 가지고 들어갈 때 정식 수출입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 절차가 생략된다. ‘ATA 까르네’가 그것이다. 거액의 현금 담보금 준비나 언어소통의 문제, 통관절차의 복잡함 등 갖가지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법의 증서다.

 

ATA 까르네(carnet)는 ATA협약 87개 가입국1)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와 담보금을 대신한다. 즉 잠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반출입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제도다. 국내세관에서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시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아우를 뿐 아니라, 수입국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및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1) 협약가입 국가: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걸쳐있는 총 87개국(참조: iccwbo.org/business-solutions/ata-carnet)

 

혹여나 수입국에서 재수출이행 되지 않았을 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또는 담보금을 대체하는 담보증서의 역할도 수행해 수입국 정부를 안심시킨다. 각국 세관이 ‘ATA 까르네’를 믿어주는 이유는 해외 재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 세계 상공회의소가 관세납부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복잡한 행정력의 낭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ATA는 ‘임시 허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머리글자를 합친 단어다. 여기에 수첩을 뜻하는 프랑스어 까르네(carnet)를 더해서 ‘무관세 통관서류첩’이라는 말이 된다. 일반 수입 물품에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과 달리, 수량과 가격 제한 없이 무관세 통관을 보장받는다.

 

이렇듯 유용한 ATA 까르네는 비단 취재용 방송촬영 장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물품, 샘플, 스포츠 행사 참가, 기계‧장비 테스트,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장비와 해외 출장 물품 등 다양한 거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여전히 해외 마케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 참가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모두 참여하고자 할 때, 전시물품과 함께 이 증서를 발급받아 나가면 각 나라의 까다로운 통관심사도, 현금담보도 필요 없이 신속하게 각 나라의 전시회를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물품에 대해 이 마법의 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 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발급된다.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물품, 위험물,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일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그리고 ATA 까르네로 수입한 물품은 수입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현지 세관의 승인 없이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이며, 일부 국가에 한해 1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에서 발급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대단한 과도기에 들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자체 기술 개발 등으로 우리의 수출실적이 예전만치 못하다.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유일 부가가치 창출 원인 수출에 취정회신(聚精會神)해야 한다. 이때 가용한 제도를 필요에 따라 적소에 모두 활용할 일이다.

 

ATA 까르네 예시3)

 

 

2), 3)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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