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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당관세 대안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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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올 여름은 유독 날씨가 덥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국제연합(UN‧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가 끓는 시대(the era of boiling)가 왔다고까지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삼복더위에 서민들은 그나마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위로받고자 삼계탕을 찾게 되지만 그 가격에 또 한 번 놀라고 만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 처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사료값) 상승, 닭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한 냉방장치 운영 등이 닭고기 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수입되는 닭고기에 대해 무(無)관세 수입정책을 펼치며 소비자 물가를 잡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닭고기 수입의 유인을 매우 촉진시킨 반면 의도치 않게 국내 양계장 업자에게는 그들의 업을 더욱 축소시켜 국산 닭고기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동안 닭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자 물가에 예민한 품목에 대해 주로 할당관세 정책을 자주 활용해 왔다. 그에 따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됐고 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에게도 친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할당관세 조치라는 것은 평소 국가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온 결과물인 역내국간 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내 사정으로 급한 대로 취한 임시방편 조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을 키우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며 협상해 나온 결과물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닭고기 비율은 FTA가 체결된 미국산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미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수입량이 급감하게 되어 급기야 2021년 점유율 1.9%까지 떨어졌다1).

 

1) 2022년에 3%로 조금 오르긴 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산 치킨의 빈자리는 브라질산이 그 자리를 채웠다. 2011년 22%의 점유율에서 2022년 91%로 미국산 물량을 완전히 흡수하면서 국내 닭고기 시장을 석권했다. 그런데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 여하한의 경제조약을 맺은 바 없다. 한‧MERCOSUR2) 무역협정(TA)을 맺기 위해 2018년 시작된 협상은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되고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즉 서로 이해의 주고받음 없이 급한 우리 사정으로 안방을 그대로 내어준 형국이다.

 

2)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베네수엘라는 협상제외)

 

그래서 할당관세는 응급환자를 구하는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것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계속된 할당관세의 연장은 응급환자의 산소호흡기와 유사하여 환자를 연명시킬 순 있을 진 모르겠지만 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해법을 달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FTA 모델이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브라질에게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이전까지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FTA 체결국으로서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다. 3위 수입국은 태국이다. 태국과도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닭고기에 대해선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의 혜택이 없다. FTA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미국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안의 조약국이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용도가 다른 국산과 수입산 닭고기

 

이쯤 되면 우리 육계농가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물인 WTO가 출범하면서 국내 축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닭고기 시장도 1990년대 말 세계 시장에 열렸다. 그런데 그나마 농업인들을 지켜주었던 관세까지 없앤다면 우리 농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성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당연하다.

 

이 대목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 수입되는 닭고기는 주로 뼈 없는 순살로만 된 고기이거나 냉장이 아니라 냉동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다. 대부분 외식업체에서 쓰이거나 가공식품 제조에 활용된다. 반면 삼계탕이나 닭볶음탕을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 주로 구입하는 닭은 ‘국산’ 냉장 닭고기다. 국산과 수입산의 용도가 달라 경계가 생기고 시장이 달라 크게 충돌이 일어나 보이지 않는다.

 

보호무역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부족해 그 부족분을 매울 수 있을 때까지 즉,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막는 정책이다. 그래서 보호부역의 대상을 선정할 때는 통찰력과 정교함이 요구된다. 물건의 경쟁력이 요원한 때에는 보호무역의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해는 그 나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개방을 할 때도 개방을 많이 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을 가릴 필요가 있다. 가능한 그 개방도 우리와 교역 현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매우 많은 고민을 같이 했던 협상 체결국에 하는 게 좋다. 그것이 경제적 이유이든 정치적 이유이든 서로 ‘주고받기(Give & Take)’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보다는 FTA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농축산물에 대해서 FTA 활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활용의 성패는 단연코 원산지관리에 있다.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 물품끼리만 특혜를 주고받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닭고기가 협정국산(産)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열쇠는 FTA 협정에서의 완전생산기준 등 ‘원산지기준’에 있다.

 

완전생산품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협정국 내에서만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물품을 말한다. 즉 역외국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이다. 글로벌화 된 산업구조 하에 생산체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공산품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 천연산품이나 광산물 등이 완전생산품인 경우가 많다. 완전생산품인지 여부의 판단은 얼핏 매우 쉬워 보인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판단기준도 FTA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칫 FTA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자 했다가 추후 원산지 조사를 통해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협정별로 FTA 원산지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계란‧살아 있는 닭‧닭고기의 원산지는?

 

직전까지 우리 닭고기 시장에서 1위를 담당했던 미국산 닭고기의 예를 살펴보자. 양계농장 산업이 활성화된 브라질에서 계란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그 계란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닭이 한국으로 수출됐다면, 과연 이 닭을 미국산으로 보아 한-미 FTA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다’이다. 이를 판단3)하는데 같은 협정 제6.22조 기준이 적용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판단기준이다.

 

3) 한-미 FTA 제6.22조(정의)

(나)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다)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가축이나 동물원 동물처럼 사육되는 동물들은 당연히 출생하자마자 사육된다. 출생과 사육이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러므로 출생과 사육을 별개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육되는 살아있는 동물의 원산지는 ‘출생’된 국가가 된다. 사육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므로 사육의 기간도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출생(부화)을 브라질에서 한 병아리를 미국으로 수입해서 오랫동안 키운들 그 닭은 브라질産이다.

 

그러나 브라질産 계란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여기서 부화가 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에서 출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화된 병아리와 그 병아리가 자란 닭은 미국산이 된다. 그러면 계란의 원산지는 어떻게 볼 것인가. 계란은 당연히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계란이 획득된 브라질이 원산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살아 있는 닭이 죽은, 도축된 닭고기의 원산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쇠고기 등 축산물에 있어 한-미 FTA의 판단기준은 ‘도축’에 있다. 만약 호주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한국으로 수입해 도축한 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FTA 협정들은 도축을 원산지가 바뀔 정도의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해 파격적이다. 그런 미국과의 협정이지만 닭고기는 예외4)이다. 즉 브라질산 닭을 미국에서 도축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아 브라질산 닭고기가 된다. 즉 닭이 태어난 곳이 원산지가 된다. FTA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4) 닭고기 원산지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좀 복잡하다. 그러나 일정 부정적 요소가 있는 할당관세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한번 잘 해보겠다고 의기투합해 협정까지 만든 국가와 이왕이면 교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 면에서 좋다.

 

미국 등 한 나라에 과하리만치 유리하게 체결했던 닭고기 기준이지만, 그 나라 내부 사정으로 수출이 끊기면 브라질과 같이 우리와 경제 이해를 같이 고민하지 않았던 나라에 기회가 쏠리고 국가도 응급한 상황이라 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미국 이외의 경쟁국가, 즉 브라질이 포함된 MERCOSUR 등과도 적극적 협상을 통해 FTA 결실을 볼 필요가 있다. 기왕 태국과 체결한 한-아세안 FTA도 긍정적으로 개정하여 관세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러나 그 형식이 꼭 FTA일 필요는 없다. 틀에 구애받지 않고 할당관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병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진지하게 고심해봐야 할 때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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