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를 포함한 총 6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작년의 55개 품목에다 7개가 새로 추가돼 총 62개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 설비 13개 품목을 비롯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중 신규 품목은 마그네슘 바이오납사, 폐PCB, 탄소섬유 와인더, 탄화로, 백금, 공업용 요소 등이다.
다만 할당관세 품목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10.1~12.31)에만, 공업용 요소는 상반기까지만 할당관세가 각각 지원된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 지원,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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