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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3만t 전량 할당관세 적용...수급 안정으로 서민 밥상 잡는다

관세청 물가안정대책 마련,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탄력세율 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해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진 품목에 대한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닭고기에 대한 0%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도 적용 될 방침이다.

 

탄력세율 조치 기한은 2023년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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