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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달 종료 예정인 2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바나나, 오렌지, 커피농축액 등…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2.7%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배추, 당근, 양배추, 무 등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특히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와 커피농축액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신선과일·채소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안정으로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 억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기업도 국민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도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며 당부하면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통계청도 이날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7%가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9%)대비 0.2%포인트(p)하락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0%로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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