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t을 도입하고 할당관세 0% 인하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하기로 했던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L에서 2만7000L로 늘리고, 다음주 중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 인하하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1만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는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하고, 국세청은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경찰도 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엄정 대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 업체는 1만여곳으로 추정된다. 요소 수입업체 90여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요소수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곳 등이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망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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