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계란 가공품도 이번 할당관세에 신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25품목이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다.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t)과 계란 가공품(5,000t)은 내년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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