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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산업장관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연장…할당관세 확대"

산자위 우크라사태 긴급현안질의…"2014년 크림반도 때보다 파급효과 클 것"
"전기가스 요금 인상요인 가중 우려…美, LNG 일정 공급 요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뒤 완화를 예상하고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방안도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6일분의 비축유를 미리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비상수급 대응대책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여러 대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면 단계를 조정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조정이) 예상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국내에 미칠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다. 장기계약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러시아산 수입 비중도 낮다"면서도 "다만 연료비 가격이 요금과 연동되는 구조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 급등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됐다"면서 "가격 요인을 좀 더 반영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끼도록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만 물가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에 조화롭게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가스의 국제적인 수급이 타이트해져 미국이 우리와 일본 등에게 기계약 물량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LNG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지 실무적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이고 우리도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지금도 LNG 가격이 높아 현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했다"면서도 "우방국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없는지 관계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민주당)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간이 장기화하고 큰 규모 거래인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어 무역보험으로 최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정부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정부의 자원안보 대책으로는 "특정국에 (자원)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고, 대응을 위한 여러 법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자원안보특별법과 경제안보기본법 등을 만들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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