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수량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특히 종란의 무관세 수입에 따라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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