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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쌍용양회공업 ‘호재인 감자’와 감액배당의 과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본잉여금 7749억원을 합하면 자본잉여금은 1조 2000억원이 넘고 그 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 7000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약 1조 7000억원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축소한 자본금 504억원의 1.5배인 756억원 만큼을 제외하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언론에는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로 소개된 바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6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략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감자 이전에 이미 투자금의 약 40%인 약 5400억을 회수했다. 만일 이번에 자본잉여금 등을 감액한 배당재원을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면 인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투자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액배당 과세의 활용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면 주주에게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만든 재원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과세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세법은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이를 주주의 소득의 보지 않는다. 감액배당을 수령한 주주는 그 금액만큼 투자원본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나중에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취득가액이 감소했으므로 양도차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감액배당을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손익인식이 이연되고 소득성격이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주주라면 수령한 감액배당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회사설립 후 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되었거나 성장성이 돋보여 높은 가격에 주식을 신규로 발행할 수 있는, 주주구성이 폐쇄적인 甲법인의 예를 가정해보자.

 

甲법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크게 할증발행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배당하면 원시출자자의 감액배당금은 최초의 출자원본을 넘을 수도 있다. 예규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주주의 장부가액은 0까지만 감소시키고, 원시출자자가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감액배당금액은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甲법인의 거래를 잘 따져보면 원시출자자는 증자에 참여한 신규출자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우회하여 처분한 셈이다. 제3자 증자로 원시출자자의 지분은 감소했고 감액배당을 통해 현금을 회수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지분비율만큼 지분을 양도한 것인데, 이것을 직접매각하는 대신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 배정 증자와 감액배당’의 형식으로 우회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본잉여금의 감액배당의 세무취급을 잘 활용하면 이익잉여금을 두고도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현금분배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지분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과세는 이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과세방식과의 비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세법이 자본잉여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배당재원의 임의적 선택을 인정해 자본잉여금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세법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임의법’의 적용은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순차법’과 ‘안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주에게 현금 등이 분배될 경우 회사에 이익잉여금(Earnings and Profits)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에서 분배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을 넘는 분배금은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보아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취득가액을 넘는 분배금은 즉시 양도차익으로 인식한다.

 

일본에서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재산이 교부된 경우 그 분배원천이 자본금등 출자원본에서 교부된 것과 이익잉여금에서 교부된 것으로 안분된다. 이익잉여금에서 교부된 것으로 안분된 것은 간주배당이 되고, 자본금등 출자원본에서 교부된 것으로 안분된 것은 양도대금이 된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의 주주라면 배당소득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주식 취득원가가 회사의 순자산감소비율 만큼 차감조정되면서 양도대금과의 차이 만큼이 양도소득으로 인식된다.

 

[참고] 일부 내용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2020.12월호에 실린 필자의 “감액배당에 대한 세무”를 요약한 것임

 

 

[프로필]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 전) 보다투자자문 대표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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