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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논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는 것이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차익의 크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임의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던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애초부터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기존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설사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론에 밀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켰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식양도세 과세 논란

 

이번 논의에서 종목당 10억원 기준의 유지를 뒷받침했던 논거 중 수긍하기 어려웠던 2개의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이미 지난 것이지만 주식양도세 과세에 대한 소소한 지식의 공유 목적이다.

 

첫째, 어떻게 회사지분의 0.000001%에 불과한 3억원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과세 확대에 반발한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 실제 어느 경제관련 방송매체의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일본은 지분의 3%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인데 3억원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OECD 36개 국가 중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나누는 나라는 없고, 일본의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3% 이상인 것도 맞다. 그러나 지분율을 기준으로 양도세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 주식양도세가 없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스위스 등을 제외하면 모두 전면과세한다.

 

대주주를 구분하는 이유는 소액 주주와는 특별히 다르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지분율 1% 이상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이탈리아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일본의 대주주 기준 3% 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다. 단지 배당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 되지 않고 확정신고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양도세는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과세된다.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그 금액 이상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 지배주주라서가 아니다. 단지 전면과세로 넘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징검다리로서 그 기준을 설정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둘째,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다. 주장의 요지는 일부 국가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여 양도세는 내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비거주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다른 제약이 없어야 하지만,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우선 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 세법은 부동산처분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고 주식양도소득은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개미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미국의 개미투자자가 한국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미국에서 과세한다. 한미조세조약도 그러하지만 그 이전에 각국의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주식이라면 거주지국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현지에서 과세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부동산처분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지분율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도 거주지국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분율이 상당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사업의 양도와 유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비거주자에게 주식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일본에서는 이 경우를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라 부른다.

 

부동산관련 주식을 거주지국 대신 현지에서 과세하는 것은 1980년에 개정된 미국 세법과 OECD모델을 거쳐 이미 여러 나라의 세법에 들어와 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은 OECD 모델에는 없고 UN모델에 있다.

 

국제기구가 국제적 조세회피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일정한 내용을 국내법에 입법을 권고하고 실제 입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와 같이 특정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외국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외국인과 한국인은 상대방 국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애플에 투자하는 한국의 ‘서학개미’를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왜 내국인에게만 과세해서 차별하느냐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로필]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부교수
•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 전) 보다투자자문 대표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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