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7.9℃
  • 연무제주 9.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재벌가 장녀 이혼, 회수한 증여주식의 증여세는?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재벌가의 장녀가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2월에는 장녀의 부친이 사위에게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는데, 이혼 사실이 알려진 5월 21일 증여주식을 전량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약 63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했다 취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이고,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2월 중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월 말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 되고 증여세는 없다. 만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다. 9월 1일 이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은 별개의 증여이고 양방향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증여세를 절감하는 묘책으로 활용되곤 한다. 증여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대로 증여세를 내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당초 증여를 취소하고 낮아진 주가로 재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가 하락기에는 증여취소와 재증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어느 그룹 회장은 2019년 12월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시기를 변경했다. 증여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절감되는 세액은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증여시점의 주가는 통계적으로 그 이전 1년의 평균주가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이 증여시의 주가가 이전의 평균주가에 비해 낮은 현상은 그 시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속시의 경우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주가는 당초 증여의 주가에 비해서 낮은 것이 관찰된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시기조절행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증여시기의 조절을 통하여 증여세의 절감을 도모한다는 증거이다.

 

납세자의 증여취소권 행사와 재증여를 통한 합법적 절세 전략, 과세당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본 투자자는 주식의 증여가치평가액이 현금 증여와 달리 복잡하게 산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주가를 계산한다. 이 방식으로 증여가치평가액을 산출하게 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증여시기조절행위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다.

현재의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증여당일의 시가로 하거나 직전 2개월 등 증여시점 이전의 평균주가를 썼다. 적어도 현재와 같이 증여시점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앞으로의 주가(증여일 이후 2개월)가 증여재산평가액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재증여로 인한 증여재산평가액이 불확실하면 증여취소권의 행사가 쉽지 않다. 적어도 이제는 당초증여세액과 재증여세액의 확정치를 비교해서 증여취소권을 행사하고 재증여할 순 없다.

 

또한 증여취소권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옵션이다. 마치 공짜로 부여받은 풋옵션(average put option)처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오르더라도 손실은 없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보유한 이 풋옵션 가치를 낮춰야 하는데, 주가의 평균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이 낮아지고 풋옵션의 가치는 하락한다. 증여취소·재증여의 절세차익 가능성이 축소된다는 뜻이다. 증여전후 2개월주가를 평균하는 것은 신고기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긴 기간의 주가를 평균하는 셈이다.

 

 

 

[프로필]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 전) 보다투자자문 대표 
•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