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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리츠 관리·감독 재검토…투자자 보호‧리츠업체 부담↓

민·관합동 TF 구성…상반기 중 개편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질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이기 위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18일 국토부는 ‘리츠 감독·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리츠 관리체계 개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 오피스 외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 투자 대상이 다변화됐고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장 변화에 맞춰 국토부는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리츠 업무 매뉴얼 배포하고 공시 및 보고사항 사전 안내하며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의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형식적 검사방식은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시 및 보고사항 등은 간소화·간편화한다.

 

검사 결과 제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제재 체계를 합리화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담당부서와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과 함께 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도화 작업(2022~2023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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