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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심 개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통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정부가 주도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한 뒤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로라면 오는 20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해당 개정안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고자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내용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이미 지난 8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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