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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 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는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에 모집호수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던 청약 규정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한 차례만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같은 시·도 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확대되며, 자산 기준도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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