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은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한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1주차(3월15일~3월22일) 164개 현장, 33건, 2주차(~3월29일) 280개 현장, 15건, 3주차(~4월6일) 130개 현장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에 착수한 이후 임의적 태업이 확연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줄었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시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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