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상봉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18,271㎡ 규모로 781세대, 용마산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22,024㎡ 규모로 783세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서울 도봉구, 준공업지역형) 15,412㎡ 규모로 584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이들 사업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6곳(약 4만1천세대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제도 개선으로 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 중인 ‘용적률 법정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3곳 외에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검토 중이며, 올해 말까지 총 4만8천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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