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지가 상승분 70% 부담 한도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기부채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기여의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로 설정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량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이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 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가상승분 산정 시점과 관련해선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평가방법도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서울 서초구청, 김포공항, 부산 영도구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곳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