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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