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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지원 확대…“추진기업, 직접 타당성 조사”

소규모 지원 확대…중견‧중소기업 비용분담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실제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DL이엔씨가 합작 건설한 세계 최장규모의 현수교인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의 사업 타당성 조사로 4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됐을 뿐만 아니라 직접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발주‧관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아서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할 때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 대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존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추가해 기업 자율성을 제고한다. 또 제안서 작성 지원 건수를 확대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위해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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