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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는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2월에는 영구임대주택 정비 태스크포스(TF)·주택수급관리 TF를 구성한다. 3월부터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와 모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 외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해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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