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연무울산 6.8℃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9℃
  • -거제 6.2℃
기상청 제공

윤곽 드러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노후계획도시, 20년 넘고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하고 7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 도시의 재정비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정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한다. 단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이 종상향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