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꼽히며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자칫 지체될 우려에 놓였다.
서울시가 KB부동산신탁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정비계획 확정 이전에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에 근거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부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정비구역 현황과 사업 시행자의 업무 추진 적정성에 대해 법령 위반을 검토해 달라고 영등포구와 KB부동산신탁에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여 중재 정도의 입장이라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여의도 한양은 영등포구 여의도독 42 일대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 조성된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앞세우고 3.3㎡당 공사비를 798만원, 총공사비 7020억원을 제안했고,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와 공사비로 3.3㎡당 824만원, 총공사비로 7740억원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포스코이앤씨 보다는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환급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총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해 시행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도된 교육?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위상이 방증하듯 양측 모두 쟁쟁한 제안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쟁쟁한 제안카드를 넘어 비방도 일삼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소유주들 단톡방에는 지난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자사 홍보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이 경쟁사인 ‘H사’라고 진목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타 건설사 사고이며, 명백히 사고 경유에 대해 밝혀져 처벌도 받은 상황이다.
이 뿐만아니라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직원 홍보교육 자료를 배포해 현대건설이 입찰 때 제안한 건폐율(48.01%)이 대안설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은 60% 이하다.
포스코이앤씨가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자료에는 건폐율이 정비구역 공람기준 37.68%라고 주장하며 대안설계를 위반한 현대건설을 선택 시 인허가가 최소 3년 지연될 거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과 시행사간 갈등이 발생되면 중요한 해결 열쇠가 될 산출내역서도 부실해 논란이다.
입찰 때 KB부동산신탁이 안내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8월, KB부동산신탁이 안내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따르면 '입찰자는 발주자가 기정한 기간 안에 원안설계 및 대안설계 공사비 산출내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출내역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건축공사‧토목공사‧조경공사 등 공종별로 자세히 담아야 한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자재‧수량‧금액 등을 상세히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근거로 재건축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에게는 중요한 문서다. 특히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는 분량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올라온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입찰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439페이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14페이지에 불과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을 수주 할 때 확실한 선택지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명시해야 갈등을 덜 할 수 있다”면서 “10페이지 안팎의 서류제출은 사업을 확신한 게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둔촌 현대1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할 때도 공사비 세부내역도 1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공사비 갈등이 일어난다면 산출내역을 근거로 갈등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어 하나하나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출내역은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수백페이지에 걸쳐 작성되는데 이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가 낸 공고상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입찰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입찰공고 재검토 하달
수주전이 이같이 치열한 양상을 띄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마련된 신통기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가정으로 작성됐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서울시 심의가 통과돼야 확정이 된다.
이번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면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여의도에서 이뤄지는 1호 타이틀을 놓칠 뿐만 아니라 여태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자료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현재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은 취소됐으며,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