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어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담금에 따라 재건축 단지마다 차이가 있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로 상향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과율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됐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번 방안으로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8곳 중 5곳이, 경기·인천은 24곳 중 12곳이 각각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도 재초환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가치상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초환으로 환수하는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개편을 반대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간 재건축부담금 부과사례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고,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가 시장에서 꾸준했다”라며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법개정을 고려해 부담금 고지를 미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정책에 대한 정부가이드가 발표는 향후 시장 혼선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래 거주할수록 감면하겠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나쁠 것은 없다”라며 “다만 지역이 조금 나빠서 가능하다면 팔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에겐 예상되는 재건축 시점이 몇 년 이라도 가까울수록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거래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 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재건축부담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함 랩장은 "집값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등에 노출된 상태다"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초환감면이 얼마가 되건 원론적으로는 재건축에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재건축 단지마다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천만원대 수준으로)부담금을 소폭 부과하는 곳과 (억원 단위로 적용되는) 단지의 감면해도 (부담금이)큰 곳의 입장 차이는 같을 수 없으며 지금도 재건축 추진요인이 큰 곳은 후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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