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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

임대주택 건립 기준, 가구 수 대신 연면적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 시공사는 추가 이주비를 제공 또는 대여를 제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도 금지 범위에 들어간다.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가구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가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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