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AI시대가 도래했듯이, 재개발⬝재건축 세금은 투자자와 세무전문가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관련법령’이 잘 설명된 개정신판 ‘2025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세무실무’를 출간했다.
이번 2025년 개정신판은 한번쯤 시간을 내어서 꼭 읽어봐야 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책꽃이에 한권쯤 소장하고 있으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00 페이지 분량(4X6배판)의 개정신간은 딱 한손에 잡힌다. 이 책을 한손에 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책 목차부터 읽다보면 어느새 ‘시작이 반’이라는 옛 선조들의 말처럼, 책의 중간 페이지를 향해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쉽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쉬운 분야가 결코 아니다. 어려운 분야를 쉽게 안내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힘’이다.
이 책의 저자는 김영인 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와 김종택 사무관(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이 공동으로 호흡을 맞췄다.
파트별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지역주택사업 세무실무 ▲주택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도시개발사업 세무실무 ▲정비사업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무실무 등 7개 Part와 부록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2025년 개정신판은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기본이주비대출이자에 대한 최근 판례 및 실무적 접근 방안을 비롯해 종전부동산 소급감정평가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접근 방안이 추가 보완됐다.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관련 주의사항이 상세히 다뤄지고 있다. 조합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금원의 원천에 따른 배당소득 여부 확인도 할 수 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 △조합의 해산총회시 세무회계 △청산기간 예산 및 잔여재산처분 사례 △발코니확장 및 가전 등 무상옵션에 대한 VAT와 법인세 세무처리 △조합 취득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 재건축조합원 토지 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조합의 부가가치세 안분 예시를 반영하고 기타 국세 및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저자 김영인 세무사는 “정비사업관련 세무회계 업무는 복잡하고 세무리스크가 크다. 정비사업조합의 매출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세법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근 심판례와 쟁점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전문인력 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의 편집 또한 일미(一味)를 더해 주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특별하게 페이지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온다. 소위 장거리 마라톤에서 몇 미터 지점인지를 표시해 주는 역할이 안정감을 준다.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마치 도로의 주소번지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 번지에 자세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숨어 있다.
편집은 시원시원한 ‘블루’ 톤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시각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도표 등을 입체적으로 편집하고 있어 책의 내용을 스터디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책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효과를 맛볼 수 있다.
[프로필] 저자 김영인 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전공 ▲조세심판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강사 ▲국세청 조사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재개발 재건축 외부강사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 ▲인하대학교 경제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세무강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실 양도소득세 팀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고정출연 ▲세무법인 다솔 경인지점 대표세무사.
[프로필] 저자 김종택 사무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 근무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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