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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는 무슨..."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상속세, 이제는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저자 이장원은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 세무사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을 졸업했다. KBS, EBS, SBS,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언론사에 출연했으며, 절세에 관한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자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머니로드쇼〉,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GIST 최고위과정, 경기도 의사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자산관리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 사장 창업세금》 등이 있다.

 

저자 이성호는 세무법인 〈리치〉 남부지점 대표 세무사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며 조세금융신문·야놀자 트러스테이 등에서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외 다양한 기관에서 맞춤 자산관리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청 감사청구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등이 있다.

 

저자 박재영은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세금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 이야기〉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의 이전/체인지업/이장원,이성호,박재영/464p>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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