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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더존테크윌, 스테디셀러 '2022 상속증여세 핵심절세 노하우' 개정판 출간

고경희 세무사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자식들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요즘은 상속보다는 증여가 대세다. 절세전략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추세이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도 사실 상속보다는 증여를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절세설계를 미리 잘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이 ‘2022 아는 만큼 돈 버는_ 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를 출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106가지 절세절략’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인해 일반인들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좋은 안내서로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9페이지 ‘세부담 비교’의 경우, 방안 1, 방안 2, 방안 3, 방안 4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세법상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방안 3이자만 상속재산의 규모, 부송산의 종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여부, 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배우자 존재여부 등 상황에 따라 각 방안 별로 세부담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예년보다 조금 늘어난 49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됐다. 법학대학원 석사출신인 저자 고경희 세무사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1편 민법에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8가지 사례를 담아냈다.

 

제2편(상속세)에서 저자는 “26가지의 절세전략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으며,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사망시점에 상속인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저자가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제3편 증여세 분야로 40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요즘의 트랜드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제4편 재산평가 분야에서는 21개의 절세 노하우가 수록되어 있으며, 신탁을 잘 활용하면 절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작지만 큰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편 신고납부 분야는 상속세를 물납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상속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매매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 좋다.

 

특히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20년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편 기타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는 “상속세, 증여세의 절세설계는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또한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식들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광교세무법인 도곡동 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겸임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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