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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국세가족 김경하 교수, '이지 소득세법' 첫 출간

이화여대 재학 중 최연소 세무사 합격에 연이어 회계사 시험 합격 등 법학 석 박사
저자 김경하 교수 "제가 겪었던 고충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김창균 세무사의 장녀 김경하 교수가 대학생 등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이지 소득세법’을 탐진출판사를 통해 첫 출간했다.

 

저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 ‘제39회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이라는 쾌거를 얻어 합격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저자는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에 이어 ‘제39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실력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이대 졸업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해 감사⬝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면서도 줄곧 학문을 탐구하면서 이화여대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한뒤 지금은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락앤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저자 김경하 교수는 “세금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고 이러한 세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법이다”면서 “세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세법은 처음 공부하기에 진입장벽에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이 사실” 출간 동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세법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 세법교재를 단 한 페이지 읽는 것조차, 세법 강의를 듣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세법 교재는 알 수 없는 많은 외계어 같은 용어들만 가득차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을 쉽게 찾아볼 수도 없었다. 용어에 대한 해설을 겨우 찾았더라도 그 해설조차 이해가 되지 않아 참 많이 답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려는 후학들이 제가 겪었던 고충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법을 쉽게 풀어 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자는 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하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던 그 마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은 세법 중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발췌해 기술하는 등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장 소득세법 총설 제2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제5장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8장 종합소득세액 제9장 분류과세 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제10장 소득세법 절차 규정, 부록 이지 용어정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한 ‘O X’문제를 통해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여기서 잠깐’ 코너에서는 본문 중 소득세법 입문자 입장에서 궁금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예를들어,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기, 성립과 확정에 대해 알아보기,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대해 알아보기, 배당가산율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아보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기 등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 수록된 ‘이지 용어정리’는 저자가 소득세법을 처음 공부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소득세법의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하는 등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저자 김경하 교수는 “소득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 등 독자들의 첫걸음을 가볍게 하고 어려운 소득세법을 정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세법을 처음 접하는 후학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한편, 부부(夫婦)가 공인회계사인 저자 김경하 교수는 이번 소득세법에 이어 법인세법 및 기타세법에 대해서도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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