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조금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8.5℃
  • 구름많음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7.2℃
  • 흐림부산 26.2℃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23.3℃
  • 맑음강화 24.8℃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5.6℃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신간]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의 대가,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현 재정회계법인 대표‧경영학 박사)가 신간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을 펴냈다.

 

백세 시대에서 상속과 증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상속세 신고건수가 매년 30%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상속설계는 임종이 임박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철호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201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낸 인기 서적이다.

 

이번 8판에는 혼인·출산 상속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 통산, 5000만원 기존 증여공제는 별도)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

 

적용대상이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으로 올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늘어났고,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대폭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저자는 “이 책이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라면서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저자 나철호 대표는 오는 19일에 있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1999년 이래로 변동 없는 상증세율, 현행 유산세(피상속인 기준) 개선 등 꾸준히 사회 전반에서 활동해온 그가 한공회 회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