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랫동안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직자로 활동해 온 김완일 세무사가 최근 ‘김완일의 컨설팅수업(월클)’을 출간했다.
김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던 지난 4년 동안 ‘세무 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세무 컨설팅 실무’ 등을 발간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세무사뿐 아니라 타 지방회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매년 700명 이상의 신입 세무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세무 대리 시장은 비좁기만 하다. 신입 세무사가 기장 대리 고객을 100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무사사무소에 직원 없이 혼자 기장과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세무사도 적지 않다. AI와 플랫폼 서비스업자의 거대한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은 바로 세무사 개개인의 전문화라고 지적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법인세, 국제조세’ 등 세목별 전문화를 비롯해 ‘비상장 주식평가, 재건축 재개발, 의료분야 세무 컨설팅, 학원 세무 컨설팅’ 등 분야별 전문화가 절실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세무사로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 책에서 ▲ 절세를 가장한 탈세, 그리고 ‘절세 컨설팅’ ▲통장에서 돈 뺀다고 상속세 줄일 수 있나 ▲배우자공제 30억이 5억으로 된 이유 ▲상속세의 함정…5억원 공제 믿고 상속포기 큰코다친다 ▲‘설계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는 사상누각이다 등 총 20가지의 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주제가 눈에 띄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 그리고 그리고 그 언저리 어딘가에 이뤄지는 절세 컨설팅. 김 세무사는 이러한 절세 컨설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납세자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 세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위험과 안전 사이에서 고객의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김완일의 컨설팅수업’은 새로 세무 대리 시장에 뛰어든 새내기 세무사는 물론 고객 컨설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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