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세진 율촌 변호사가 펴낸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도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의 신규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 사항이 어떻게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등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데이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디지털금융 서비스 산업 동향 및 필수 법률이슈들을 녹아낸 책이다.
초판이 나온 2022년 이래 유수의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애용되며,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핵심 실무서로 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분야라 관련 법률 개정도 빈번하여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나와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 전문가이다. 데이터‧핀테크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이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관련 칼럼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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