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 오던 30년 전통의 세무지기인 이광재 세무사와 이준호 국세청 사무관(현)이 광교이택스를 통해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2024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최근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들의 거래정보 및 계좌정보과 국제공조를 통해 과세당국 사이에 서로 금융정보가 활발하게 교환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과세 시도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금융자산(가상화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들과 그들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 대리인, 그리고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해외금융계좌,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신고·검증 등을 위해 국제조세 영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무법인 안국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재 세무사는 책 출간을 통해 "이제 국제조세 업무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세무 대리인부터 세무서에서 세원 관리 및 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중요한 업무 분야갸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도입한 이후 몇 번의 법 개정을 거쳐 2024년에는 그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암호화폐)까지 포함했고, 과태료 부과 등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축적돼 제도가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문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문제, 소득원천에 대한 입증 및 과세 문제, 과태료 계산 또는 감면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판단 문제 등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저자 이광재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기간의 대부분을 국제조세분야에 종사하면서 론스타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조세 관련 중요사례들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초대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하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업무환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공직을 떠난 후에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 쟁송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저자는 "납세자나 국세공무원 등 관련인들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단편적 요소들에 천착하여 큰 낭패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에 "국제조세 이론의 큰 틀을 정리하고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만이라도 실무에 적용하기 쉬운 실용적인 책의 집필을 구상 되었고, 실무에 능통하면서도 늘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국세청의 이준호 사무관과 함께 이 책을 공동 집필하게 됐다"면서 출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책을 길잡이 삼아 국제조세를 공부하며 실무에 적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제조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세무사와 이준호 국세청 사무관이 공저한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관련 책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조세의 기본개념을 다루고 국가 간의 조약을 포함하여 관련 세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둘째, 국가 간 과세권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 내국법인ㆍ외국법인에 대한 개념 체계를 설명하고, 법원의 판례, 가상의 상호합의 상황 등을 통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거주지국 판단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 했다.
셋째,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규정과 판례 및 논의들을 모두 모아 두었다.
넷째, 간결하고 명료한 설명의 기조가 글 전반에 흐르도록 하여 독자들이 책을 읽다 지쳐서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이광재 세무사 프로필>
◇ 국세청 22년 ▲국세청 초대 역외탈세담당관 역임 ▲한ㆍ미 동시범칙조사 대표 ▲한ㆍ홍콩 정보교환 실무협의회 대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 세무사 12년 ▲(전)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 ▲(전) 안국글로택스 대표 ▲(현) 세무법인안국 대표
<이준호 국세청 행정사무관 프로필>
국립세무대학교 15회 졸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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