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실에서 살아 작동하는 주요 법조문과 판례로 쓴 기업실무서, ‘판례 회사법’이 출간됐다.
‘판례 회사법’은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6년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후 강의한 회사법과 판례 중심의 회사소송실무의 정수만을 모았다.
법조문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조문으로부터 관련 법리가 도출되고, 관련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원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민형사책임 관련 실무상 중요 판례를 담은 서적으로 주주총회, 이사·이사회·대표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법원 실무인 판례를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임원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민형사 책임 등 실무 판례의 핵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뽑아냈다.
더불어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주, 주식회사의 기관, 회사의 재무질서, 기본적 변경, 회사의 조직재편 등 법 안에서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또한 법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정리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실무 영역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주요 하급심 판례도 다수 담았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서강대 교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론 실무서적의 대가로 최근 저서으로는 〈상호금융업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 〈외부감사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등이 있다.
이밖에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장편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 등 정돈된 필치를 지닌 문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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