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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출간

공동저자 황범석 · 황희곤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 출신의 절세 전문가인 황범석 세무사와 서초세무서장 출신의 황희곤 세무사가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을 출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전문요원들을 상대로 강의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단순 이론만이 아닌 세법의 전문가들도 착각하고 황당해 하는 실제 절세 컨설팅 사례 및 그에 대한 과세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절세컨설팅의 현 주소와 필수 고려 사항인 엄격 해석과 실질과세 원칙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제2장 사업 편’과 ‘제3장 재산 편’에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양도·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유행하는 컨설팅과 그에 대한 과세 논리 그리고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각각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4장 최근 이슈’는 절세 컨설팅과 관련하여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컨설팅과 현 주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5장 탈세방지 시스템’에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세청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시스템 및 제도를 다루고 있다.

 

저자 황범석 세무사는 “세법상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비효율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받으면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까지 받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는 “고객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Tax consultant라면 세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국세청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절세 컨설팅의 유용성 및 리스크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소양 위에 철저한 사전 분석이 동반되어야 절세컨설팅 적용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저자는 “본인 스스로 그러한 감언이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의 시스템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잘못된 컨설팅은 결국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행정 추진방향과 조사인프라 구축 활용 사항 등을 숙지하는 한편 컨설팅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인 황희곤 세무사는 “절세 컨설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컨설턴트와 납세자간의 신뢰가 무너진다. 절세 컨설팅은 진정한 전문가가 제대로 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절세 컨설팅에는 과세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진정한 컨설팅이다. 컨설팅에서 리스크 ‘0’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책의 주제를 요약했다.

 

황범석 세무사는 현재 세무회계 필승 대표세무사로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을 역임했다. 법무법인(유) 율촌 세무법인, 다솔(양도상속증여), 세무법인 택스세대(조사대응), 영화조세통람 칼럼리스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가 있다.

 

황희곤 세무사는 현재 세무회계 필승 부회장으로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았다. 현직시절 서초세무서장, 진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한양대 행정대학원 세무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CEO 주임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무고문, 뉴스인미디어/이뉴스 TV논설위원, 저서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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