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류업체의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서이자 지침서가 발간됐다.
《2021 주세와 주류면허 실무》는 2021년 5월까지 개정된 주세법 및 주류면허법의 법령, 국세청 고시 및 사무처리규정을 반영했다.
올해 개정된 주세법 및 주세와 관련된 규정을 주세법에 넣었고, 주류면허 및 각종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주류면허법으로 따로 다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세법 및 주류면허법은 체계와 조문을 충실하게 다루면서도 국세청 고시를 추가해 자칫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목차는 세법체계와 동일하게 편집해 세법과의 대조가 쉽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 세법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세법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해 기업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김준석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파트너 세무사로, 홍익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했으며, 국세청 근무, OECD 및 미 IRS 연수 과정을 밟았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지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주무관으로, IMF STI DSA 과정을 거쳤고, 도쿄 공공정책포럼 발제한 바 있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했고, 저서로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가 있다.
<김준석, 김지원/2021 주세와 주류면허 실무/354페이지/(주)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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