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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부모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았다면 증여세는?

김관균 세무사,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출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년동안 세무사로로서 상황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한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티에스 세무법인 대표)는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 출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고객과 세무사가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법으로 고객은 아무런 세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입장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28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변한다.

 

이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없이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는 경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는 이익 즉 무상담보제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담한다
고 설명한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 있는 납세자가 편하게 세무사를 찾아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세무사는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하면서 함께 절세를 위해 노력해서 좋을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판했다"라며 "도서 판매 이익금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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